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신청 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8월 25일부터 새로운 형식의 전자여권이 도임됨에 따라 여권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단, 의전상이나 의학적 이유,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적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환전 시, 비자 신청과 발급 시, 출/입국 수속과 항공기 탑승 시
- 2.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 3. 여행자수표 도난 또는 분실 시, 재발급 신청 시
- 4. 병역의무자의 병무신고와 귀국신고 시
- 5. 해외여행 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 시

- 1.2페이지 분량의 전자여권 발급신청서입니다.

2.여권용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양쪽 귀가 보이고 어깨까지만 촬영되어야 합니다(사진크기: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25mm~35mm).
- 바탕은 흰색 또는 옅은 베이지색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고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 모자, 제복, 흰색 계열의 의상이나 색안경을 착용할 수 없으며, 시선은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합니다.
- 얼굴과 바탕에 그림자가 없어야 하며, 변질의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품질이 좋지 않은 디지털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등이 가능합니다.
4.재외공관에서 신청할 경우 주재국의 체류허가서(입국 비자 등)이 필요합니다.
5.18세 이상 35세 이하 병역미필 남자의 경우
- 국외여행허가서(25세 이상 35세 이하만 해당), 기타 병역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6.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 여권발급동의서(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신분확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되기에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여권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7.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자의 경우
8.추가서류
| 목적 국외 |
여행허가 |
학생비자 |
신분확인 |
| 현역군인 또는 군무원 |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부대장 발행) |
주민등록증, 군인신분증
(또는 복무 확인서) |
군인신분증(또는
복무확인서) 제출시 면제 |
| 2개월 내 전역예정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
주민등록증 |
실시 |
| 대체의무복무자 |
국외여행허가서 |
주민등록증 실시 |
실시 |
2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
주민등록증 |
실시 |
| 사관생도 |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학교장 발행) |
주민등록증,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
학생증(또는 재학증명서)
제출시 면제 |
| 경찰대학생 |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발행) |
주민등록증,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
학생증(또는 재학증명서)
제출시 면제 |

- 1. 전자여권(사진전사식 여권)
-
| 구분 |
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합계 |
복수여권 (거주여권 포함) |
5년 초과 10년 이내 |
40,000원 |
15,000원 |
55,000원 |
| 5년 |
만 8세이상 |
|
12,000원 |
47,000원 |
| 만 8세미만 |
35,000원 |
|
35,000원 |
| 5년 초과 10년 이내 |
15,000원 |
|
1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