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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준비 전자여권 신청, 구비서류

 

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신청 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8월 25일부터 새로운 형식의 전자여권이 도임됨에 따라 여권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단, 의전상이나 의학적 이유,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적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절차
  • 1. 환전 시, 비자 신청과 발급 시, 출/입국 수속과 항공기 탑승 시
  • 2.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 3. 여행자수표 도난 또는 분실 시, 재발급 신청 시
  • 4. 병역의무자의 병무신고와 귀국신고 시
  • 5. 해외여행 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 시
구비서류
  1. 1.2페이지 분량의 전자여권 발급신청서입니다. 신청서 내려받기
  2. 2.여권용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양쪽 귀가 보이고 어깨까지만 촬영되어야 합니다(사진크기: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25mm~35mm).
    • 바탕은 흰색 또는 옅은 베이지색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고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 모자, 제복, 흰색 계열의 의상이나 색안경을 착용할 수 없으며, 시선은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합니다.
    • 얼굴과 바탕에 그림자가 없어야 하며, 변질의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품질이 좋지 않은 디지털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3.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등이 가능합니다.
  4. 4.재외공관에서 신청할 경우 주재국의 체류허가서(입국 비자 등)이 필요합니다.

  5. 5.18세 이상 35세 이하 병역미필 남자의 경우

    • 국외여행허가서(25세 이상 35세 이하만 해당), 기타 병역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6. 6.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 여권발급동의서(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신분확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되기에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여권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7. 7.군인, 군무원 및 대체의무 복무자의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8. 8.추가서류

    목적 국외 여행허가 학생비자 신분확인
    현역군인 또는 군무원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부대장 발행)
    주민등록증, 군인신분증
    (또는 복무 확인서)
    군인신분증(또는
    복무확인서) 제출시 면제
    2개월 내 전역예정자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주민등록증 실시
    대체의무복무자 국외여행허가서 주민등록증 실시 실시
    2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주민등록증 실시
    사관생도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학교장 발행)
    주민등록증,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학생증(또는 재학증명서)
    제출시 면제
    경찰대학생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 발행)
    주민등록증,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학생증(또는 재학증명서)
    제출시 면제
  9. 발급수수료
    1. 전자여권(사진전사식 여권)
    구분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복수여권
    (거주여권 포함)
    5년 초과 10년 이내 40,000원 15,000원 55,000원
    5년 만 8세이상   12,000원 47,000원
    만 8세미만 35,000원   35,000원
    5년 초과 10년 이내 15,000원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