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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새로운 비자시스템 PBS (Points Based System)

6개월 이상의 학업기간으로 비자를 지원하거나 연장하는 학생들에 Tier 4 of Points-Based System(PBS)가 적용되며, 크게 두 종류의 학생비자로 나뉘게 됩니다.

  • 1. General Student Visa – 학업을 위해 비자를 신청/연장하는 성인(만 16세 이상)
  • 2. Child Student Visa – 학업을 위해 비자를 신청/연장하는 미성년(만 4세~17세 이하)

PBS에서 비자를 지원하는 지원자가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40점을 취득해야 비자발급/연장이 가능합니다.

요구되는 총 점수: 40점
영국에 등록한 학교에서 발행한 유효한 CAS(Confirmation of Acceptance for Studies)번호 30점
학비와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상태 10점
유용한 팁!
2011년 4월 21일 이후 PBS제도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1년 7월, 2012년 4월 그리고 2012년 말에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이며, 비자법 관련 최신정보는 UK Border Agency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ukba.homeoffice.gov.uk/visas

PBS의 적용기준

승인된 교육기관 선택

PBS에서 비자를 지원하는 지원자가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40점을 취득해야 비자발급/연장이 가능합니다. 30점은 반드시 UK Boarder Agency(UKBA)에서 인정한 Licensed Sponsor(Highly trusted sponsor) 학교에서 발행한 CAS(입학허가전자번호)를 제출해야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홈 오피스에 등록된 교육기관(Licensed Sponsors) 확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ukba.homeoffice.gov.uk/employers/points/sponsoringmigrants/registerofsponsors

다른 10 Points는 반드시 재정 부분에서 충족을 시켜야 하며, 재정 조건에 관한 사항은 아래 6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레벨증명서류

영어 레벨 증명 서류
일반적인 어학과정이 아닌 정규유학과정이나 직업 전문과정의 경우 입학조건에 어학성적이 요구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일반 어학연수과정의 경우 학교 등록 시, 낮은 레벨 (Total Beginner레벨, CEFR A1, A2 레벨)의 학생은 6개월 이상의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11개월 동안 체류 가능한 Extended Student Visitor Visa(장기학생방문비자)를 신청하던지 6개월 미만의 Student Visitor Visa(단기학생방문비자)를 입국 시 받아야 합니다.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CEFR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B1레벨 또는 그 이상의 영어 수준을 증명하는 SELT(Secure English Language Test: UK Border Agency 에서 인정하는 공식영어시험) 시험성적표를 학교 지원 시 제출해야 합니다.

(SELT 시험종류 및 CEFR B1레벨, 영어레벨요약은 아래 표 참조)

1) SELT(Secure English Language Test)

시험 영어레벨 최소요구점수
IELTS B1 모든 영역에서 4.0이상
B2 모든 영역에서 5.0이상
TOEIC B1 1. 기본 토익(550점 이상)
Listening – 275점 이상
Reading – 275점 이상
2. 토익 Speaking & Writing
Speaking – 120점 이상
Writing – 120점 이상
B2 1. 기본 토익(785점 이상)
Listening – 400이상
Reading – 385점 이상
2. 토익 Speaking & Writing
Speaking – 160점 이상
Writing – 150점 이상
TOEFL B1 토플 iBT 57점 이상
Reading – 8
Listening – 13
Speaking – 19
Writing - 17
B2 토플 iBT 87점 이상
Reading – 22
Listening – 21
Speaking – 23
Writing - 21

2) CEFR(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CEFR level(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Cambridge exam IELTS TOEIC*
C2 Proficient CPE IELTS 7.5 Above 943
C2 Advanced CAE IELTS 6.5 803-943
B2 Upper Intermediate FCE IELTS 5.5 619-803
B1 Intermediate PET IELTS 4.0 479-619
A2 Elementary KET IELTS 3.0
A1 Beginner

3) 영어 능력 요구사항 요약

카테고리 요구사항
* NQF 3-5/QCF 3-5/SCQF 6-8 레벨의 코스
- 일반영어과정
- 파운데이션
- Foundation Degree
- 프리세셔널 코스
CEFR B1 레벨에 상응하는 유요한 SELT 자격증이 필요
* NQF 6/ QCF6/ SCQF9 (학사 이상)이상 레벨의 코스
(Non-higher education institution 해당)
CEFR B2 레벨에 상응하는 유요한 SELT 자격증이 필요
* NQF 6/ QCF6/ SCQF9(학사 이상) 이상 레벨의 코스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해당)
- Higher education institution에서 학생이 레벨 CEFR B2 레벨을 증명하는 확인증서 필요
- Higher education institution에서 영어조건은 B2레벨이 안되지만 재능 있는 학생이라고 사료되어 CAS에 표기하는 경우(증명서류 필요)
* 영국 입국 시 주의사항
입국 시 UK Border Agency 관계자가 간단한 영어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통역 없이 대화가 불가한 경우에는 입국이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국 전에 간단한 입국영어회화를 익히고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CAS(Confirmation of Acceptance for Stuides, 입학허가전자번호)
입학허가서 대신 confirmation of acceptance for studies(CAS)가 입학허가서를 대체 하게 됩니다. 즉 홈 오피스 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는 비자 서류를 발급조차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CAS 발급 비용으로 10파운드(약 2만원)가 청구 됩니다.
비자신청비용
비자 신청비는 485,000원(2011년 4월 기준)이며, 원화로 지불해야 합니다.
비자신청폼
서류지원 시 작성할 비자폼

이전에는 비자폼만 작성하였는데 PBS로 전환되면서 PBS Appendix라는 항목을 하나 더 작성하여야 합니다. Appendix는 본인의 학업에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를 스스로 평가하여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후 재정관련 항목 점수 10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재정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1. Application form VAF9

지원자 본인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해외출국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 비자 접수 전, 미리 온라인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http://www.visa4uk.fco.gov.uk/Welcome.htm

2. Appendix 8

본인의 학업에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를 스스로 평가하여 작성합니다. 이후 재정관련 항목 점수 10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28일간 일정금액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 아래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http://www.ukvisas.gov.uk/resources/en/docs/1903073/PBSappendix8generalstudent
재정증명
A. 처음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코스기간 학업하는 지역 필요한 재정
1년이하 런던 전체학비 + (코스개월수 × 800파운드)
런던 외 지역 전체학비 + (코스개월수 × 600파운드)
1년이상 런던 첫 1년 학비 + £9,600
런던 외 지역 첫 1년 학비 + £7,200
B. 학생비자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학생 비자 연장을 준비하는 경우 재정 보유 금액은 조금 적게 준비를 하셔도 가능하나 바로 전 과정이 6개월 이상과정이고 그 과정을 종료한 지 반드시 4개월 이내에 비자를 연장을 하는 경우에만 한합니다.

비자연장을 위한 코스기간 학업하는 지역 필요한 재정
1년이하 런던 전체학비 + (코스개월수 × 800파운드)
런던 외 지역 전체학비 + (코스개월수 × 600파운드)
1년이상 런던 첫 1년 학비 + £1,600
런던 외 지역 첫 1년 학비 + £1,200

*4개월 또는 그 전에 전 과정이 종료되었거나 전 과정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의 재정이 아닌 새로 지원을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재정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재정서류 주의사항
- 재정서류는 입출입 자유로운 보통예금을 기준으로 하되 주식 등은 안 됩니다.
- 학생 이름의 통장 (현금이 최소 28일 동안 유지)
- 장학금 또는 재정 스폰서 증명 서류 (은행, 정부기관, 공식 스폰서, 대학, 회사 등에서 발급)
- 금지된 서류들 : 주식, 보증금 증명서류, 연금펀드
아르바이트

- 2011년 7월 이후에는 일반영어과정을 등록한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으며, 학사이상의 학생들을 주당 20시간의 아르바이트와 방학동안에는 풀타임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 공립 칼리지 학생들은 주당 10시간 아르바이트와 방학동안에는 풀타임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동반비자
2011년 7월 이후에는 석사(Postgraduate, 12개월 이상)과정을 등록하거나 정부의 스폰서를 받는 학생들만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기간

학부과정이나 그 이상의 레벨로 학생비자를 지원 또는 연장을 할 경우에는 학업 기간이 끝나는 시기까지 비자 발급/연장이 가능하나 한 번에 발급되는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부 과정 이하의 레벨로 지원/연장을 할 시에는 그 체류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 과정이나 그 이상의 레벨의 과정을 수강하며, 그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 지원 시 최대 4년의 비자기간이 발급되며, 그 이후에는 연장신청을 하고 연장을 하여야 하며, 비자 만료기간 후에는 심사를 하여 상황에 따라 학생비자로 연장을 하거나 영국을 떠나거나 다른 비자로의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코스타입 기간 비자 발급 기간 재정
학부 또는 그 이상의 과정 12개월 이상일 경우 수업 기간 + 4달
학부 또는 그 이상의 과정 6개월 이상이지만 12개월 미만일 경우 수업 기간 + 2달
대학 부설 Pre-sessional 과정 6개월 미만 수업 기간 + 1달
단기 과정 (Pre-sessional 과정제외) 6개월 미만 수업 기간 + 7일
학부 과정 이하(어학연수) 12개월 또는 이상 수업 기간 + 4달
학부 과정 이하(어학연수) 6개월 이상이지만 12개월 미만일 경우 수업 기간 + 2달
교육기관변경

비자를 발급/연장을 한 후 생각이 바뀌어 교육기관을 변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새로이 비자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지원 시 충분하게 고민을 한 후 학교를 선택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기관을 변경을 하지 않고 학업을 중단 또는 포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비자 기간 내에서 과정을 변경을 하거나 수업 기간 또는 교육 기간을 변경을 하는 경우 (즉 6개월 정도의 비자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교육 기간을 바꾸어 5개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경우) 반드시 home office 에 이메일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보내야 하는 메일주소는 migrantreporting@ukba.gsi.go.uk 메일을 보내두고 변경된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시작을 하실 수는 있으나 거절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교육기관을 변경을 하고 변경된 교육기관의 수업 일정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자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다시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2009년 3월부터는 비자 연장 시 출석률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일정기간 통보 없이 학교를 나오지 않을 경우 교육기관에는 이를 반드시 홈오피스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홈 오피스는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이고,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를 무효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육기관에서 이를 통보 하지 않을 경우, License 의 박탈 위험이 있게 되며, license 가 박탈이 되면, 단 한 명의 외국의 학생도 비자를 받게 할 수 없음으로 학교에서는 이를 투명하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를 지원 시 또는 입학 허가 시 학생들의 여권 사본 그리고 비자 시작일과 만료일 종류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과정의 기간을 줄이거나 휴학, 자퇴, 무단결석 등에 사항들을 통보 시 보유하고 있는 비자 정보와 여권 정보가 home office 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교육과정을 변경하거나 기관을 변경 또는 학업을 중단을 할 경우에 학생이 이를 홈 오피스에 통보해야 함을 의무화 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자발적으로 통보를 하고 비자를 재신청 해야만 함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합니다.

한 교육기관만 등록 가능

기존에 학교 A에서 6개월 학교 B에서 3개월 등록하여 총 9개월 비자신청을 받을 수 있었는데 더 이상 2개 이상의 교육기관의 비자레터를 가지고 한꺼번에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교육기관에서 장기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첫번째 학교에 대해서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여 영국에서 학업을 한 뒤에 새로운 교육기관에서 코스를 등록하여 영국에서 비자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단, 대학에서 학위과정의 입학허가서를 Unconditional offer로 받았을 경우 같은 교육기관에서 Pre-sessional 코스를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Pre-sessional 코스를 Successfully하게 Complete하는 조건으로 Conditional offer를 받는 경우에는 Pre-sessional 코스 기간만 비자를 받게되고 나중에 영국에서 새로 비자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비자 연장 시 주의 사항
비자 종료일과 다음 수업(첫 수업 일정) 시작 일정이 한 달 또는 그 이상남아 있을 경우에는 영국 내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 돌아가 비자를 발급받고 재입국을 하거나 비자 종료일과 다음 과정 시작일이 한 달 미만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단기과정을 수강을 하여 기간을 채워 비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